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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김영란법

 

 저는 개인적으로(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 불필요한 회식이 없어지는 분위기가 시작. 잘 지내는 것이 좋지만 술을 못하는 저에게는 큰 장점이였어요.

- 선물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무엇을 어느정도(금액)으로 해야될지 고민을 덜 하게되었어요.

 

단점

- 과연 이것으로 부정청탁이 없어졌을까요??

-  선물과 회식 등 꺼려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영업, 농업, 어업 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졌어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저의 생각으로만 생각한 장단점이니까 저와 다른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미해요.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목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부패나 비리 등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법의 이름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왜 생겨났을까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들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인맥'이나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공직자가 뇌물이나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부정 청탁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부패 관행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은??

 대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선물이 금지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김영란법은 선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을 허용하고 있어요. 특히,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가족 간의 선물, 친목을 위한 선물은 금액 제한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일반적인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인데, 이 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일정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김영란법의 목적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선물 교환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변경사항 또는 거론되는 사항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물 한도가 상향된 점입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서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이 한도가 일시적으로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교직원과 언론인, 공무원 외에도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선물이나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지만, 공정성과 경제적 균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을 수 없으며, 금품 수수도 엄격히 금지돼요. 원칙적으로 금액이 중요한데요.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무조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식사 접대의 경우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넘으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금품 수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니, 법에 따른 기준을 잘 지켜야 해요.

위법 되지 않으면서 선물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에도 적법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은 여전히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사 접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선물은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또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에 한해서는 선물의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상대방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길 시 받는 페널티는?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돼요. 우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공직자는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금품 수수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직자는 청탁을 받고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행 후 바뀐 사회의 모습

좋은 점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금품이나 청탁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인 시점이에요. 특히,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불필요한 접대와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쁜 점

하지만 부작용도 일부 있어요. 특히,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의 관련 산업에서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경조사 때 대규모 선물세트가 주고받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화가 크게 위축되었어요. 또한, 법 적용이 엄격하다 보니, 실수로라도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거나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도 나타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