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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경매로 하나의 상가를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게 잘 지내야겠어요ㅎㅎ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께요.!

경매와 공매

경매란

 경매는 법원이나 정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재산을 공개적으로 경매에 부쳐 매각해요. 경매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경매는 보통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며, 재산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원 경매"와 "임의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이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압류 신청한 뒤,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로, 주로 담보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에 적용돼요. 법원 경매와는 다르게 채권자가 경매를 직접 주관하는 점이 차이점이죠. 

경매 하는 방법

 경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 해요. 경매 일정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는 낙찰 이후 권리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낙찰자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단, 무조건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과 주변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매시 주의 사항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매 대상 물건에는 가끔씩 미처 제거되지 않은 부동산 권리나 유치권, 임차인 권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낙찰을 받을 경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입찰가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공매란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주로 세금 체납이나 공공재산의 처분을 위해 진행돼요. 경매와 유사하지만, 공매는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세금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매에 부쳐 매각하게 됩니다. 공매 역시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를 통해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공매의 종류

 공매는 크게 일반 공매와 수의계약으로 나뉘어요. 일반 공매는 경매와 비슷하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절차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에요. 반면,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 없이 매각자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낙찰되지 않은 재산을 다시 매각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죠.

공매 하는 방법

 공매에 참여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트에서 공매 물건을 찾아야 해요.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 대상 재산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해요. 입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며,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입찰가를 제시해야 해요. 입찰이 종료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되고, 낙찰자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해요.

공매시 주의 사항

 공매에 참여할 때는 입찰 전에 물건의 권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공매 대상 재산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같은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해요. 또한, 공매 물건은 종종 체납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입찰가 역시 신중하게 설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경매든 공매든 무조건 꼼꼼히 살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책임도 낙찰자에게 있으니까요. 또한,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과 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의 골치가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ㅠ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있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어요ㅎㅎ 

 

 모두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