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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어떠한 싸움(?)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할꺼야" 등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쓰기 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2가지가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께요.

1. 사실과 허위로 나눠져 있다. 허위가 당연히 더 가중처벌

2. 정확히 명예라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 그래서 피해 및 실추 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내용.)

 

 모두 이런일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평판, 신용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단순히 타인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사실과 허위 사실 모두 대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아무런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그 사실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상대방이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되는 경우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인의 평판이나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모임이나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발언이 타인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대화나 SNS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려 타인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면, 소속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평가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이며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인 비판적 의견을 말하거나, 타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표현하는 경우,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발언의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운 것

 명예훼손과 의견 표현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비평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영화는 별로였다"라는 영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이 제품은 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소비자의 의견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사회적 비평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 역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평이나 의견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비평을 넘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특정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판례 중 일반인이 받은 대표적인 사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로, 회사에서 직원이 동료 직원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가 회사 물품을 도둑질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그 동료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동료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소문은 허위였어요. 피해자는 결국 회사 내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후 법정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문을 퍼뜨린 직원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에 큰 피해를 준 사례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시 받는 벌금 또는 형벌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모두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명예훼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경우 처벌이 가능해요. 이 경우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해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인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2항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